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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나 보건지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가능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1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6개월 이상 거주자(사실혼도 인정)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 난임진단 검사내역 및 영수증및 신청서를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제출
제출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서식다운로드
난임 진단 검사비 신청서 난임 진단 검사비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3-08-22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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