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자격
    • ①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②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소득기준 폐지 ③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폐지(2024년 1월)
  • 신청방법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입니다.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지원시술횟수: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제출서류
  •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평창군 난임 시술 교통비 증액 지원
  • 시 행 : 2026. 2. 6.(시술 시작일 기준)
  • 지원대상 : 평창군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시 발생하는 교통비 실비 지원(연간 1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교통비 영수증 합계
    • 자차이동(톨게이트 영수증 또는 주유영수증)시 시외버스 요금으로 환산
  • 신청기간 : 시술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문의처 : 평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033-330-4848)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2025. 5월 시행)
  • 대 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 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한도 : 여) 최대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
      검사,채취,동결,
      보존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서류 구비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대상자)
    •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e-health.go.kr)
  • 신청서류
  • 첨부 서류 : 통장사본,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3-08-22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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