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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상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난임부부지원 대상 소득기준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혼합장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난임부부지원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0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 5회 20만원

※ 공난포 발생시 정부지원 불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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