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 평창군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에 한하며,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별 지원범위 안내입니다.
자금구분 |
지원범위 |
운전자금 |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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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기계·기구 등 신규구입, 교체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 공장의 부지매입 또는 건축자금(일반건물 매입자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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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유통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 정비업, 제조업별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
한도액 |
유통업(도,소매업), 숙박업, 일반 음식점업, 자동차 정비업 |
1억원 이내 |
제조업(일반제조, 식품·가공,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2억원 이내 |
※ 한도액 : 금융기관 융자범위 內 (기간만료일로부터 4년 이후 재신청가능)
- 융자조건
- 지원기간 : 2년
-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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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제조업) 3.5% 적용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지원기간 : 2년
- 농협은행 평창군지부, 단위농협(평창‧대화‧봉평‧진부‧대관령) ,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본점·대화·봉평·진부·대관령),
신협(미탄‧대화‧봉평‧진부‧대관령), 평창새마을금고, 평창군산림조합
신청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예산한도 내)
유의사항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실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문의사항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033-33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