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신고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예측 및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제 1급부터 4급까지의 감염병 정보를 제공

  •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E형간염
  • 제2급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엠폭스, 매독
  • 제3급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19
  • 제4급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방법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감염병관리
  • 전화번호 : 033-330-4877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39:18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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