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미숙아
      •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내용
    •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등)
  • 지원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안내입니다.
    출생시 체중 2.0∼2.5kg미만,37주미만 1.5∼2.0kg미만 1∼1.5kg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7백만원
    총 지원한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확진검사: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연25만원
  • 신청방법 : 보건기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서 등
  • 문의처 : 건강증진과 평창권역 / 033-330-4848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한 영아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보건기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건강증진과 평창권역 / 033-330-4848
  • 서식다운로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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