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다자녀가구는 소득무관)
지원요건
  • 미숙아
    • 출생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1년 4개월에 선천성이상(Q코드) 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질환 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1년 4개월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등)
지원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안내입니다.
출생시 체중 2.0∼2.5kg미만,37주미만 1.5∼2.0kg미만 1∼1.5kg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총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서식다운로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3:2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