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요건
- 미숙아 : 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제출서류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산모통장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 미숙아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난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1.1. ~ ’20.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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