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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요건
  • 미숙아 : 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제출서류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산모통장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 미숙아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난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1.1. ~ ’20.12.31까지 적용

서식다운로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다운로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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