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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020. 1.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 신청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 지원 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원칙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제출서류
  •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산모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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