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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의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한도액의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한도액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 영위(3년이상) 또는 3년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평창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이상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중견기업 입지(20%)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국내복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20명 이상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중견기업 입지(20%)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신·증설
  •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기존사업장의 10%이상
    (최소10명, 중소․중견기업 30명 이상, 대기업 70명 이상 가능)
  • 기존사업장 유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예외)
대기업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중견기업 설비투자(19%)
중소기업 설비투자(24%)
개성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방에 투자사업장 신설
  • 동일업종 영위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
대기업 입지(-) 설비투자(11%) ·국비:100억
(입지5억한도)
중견기업 입지(30%) 설비투자(29%)
중소기업 입지(40%) 설비투자(24%)
  •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의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1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제외)
  •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과 투자 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투자기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을,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 가산하여 지원 가능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법원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입지보조금은 기존 사업장면적의 5배 이내 지원
    •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중 큰 면적을 적용, 지원금 = 기존사업장면적 × 5 × 토지매입단가
      * 단, 임대 또는 독립되지 않은 부지와 건축물의 경우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범위
    • 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
  • 폐건물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매입당시 해당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 유지
  • 보조금 신청기한(국비)
    •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보조금 신청기간(도비)
    • 투자보조금 :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수 없음)로부터 1년 이내
    • 부지매입보조금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착공신고 확인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 지급, 정산이후 설비보조금의 30% 지급)
  • 보조금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 투자완료예정일은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기간)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투자유치협약체결
    (기업 + 시·군+ 도)
  • 보조금 신청
    (기업 → 시·군)
  •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지원 신청
    (도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도)
  • 보조금 지급
    (도 → 시·군 → 이전기업)
  • 투자유치협약체결 : 사전검증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업 유치 활동
  • 보조금 신청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맺은 기업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후(서류적정성 검토, 사업장 현장검증, 타당성 평가검증, 시군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 등) 지원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지원 신청 : 도는 서류 재검토 및 적격성 등 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 후 보조금 교부 ※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 보조금 지급 : 시·군이 이전기업에 보증보험증권 및 가등기 확보, 저당 설정 등 사업계획 이행 확보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대상기업 사후관리
  • 제도개요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의무사항과 지자체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고시를 기준
  • 주요내용(고시기준)
    •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보조금 교부
      • 저당권설정(근저당 1순위),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은행․신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질권 등
        ※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가능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시장·군수) : 도지사(통보) → 산업부장관 협의
    • 투자이행 여부 점검·확인
      •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기준(고시)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지원기준(고시) 제34조]
      •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조례 제28조 제1호 ~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
        ※ 투자완료시 : 타당성 평가를 재실시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전액환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유치
  • 담당자:이수연 ( ☎ 033-330-2219 )
  • 최종수정일:2023-01-27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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