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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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
경형(800cc이하) 및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이하 | 1년 |
차령 2년경과 | 6개월 | |
그밖의 자동차 (승합, 자가용화물 등) | 차령 5년이하 | 1년 |
차령 5년경과 | 6개월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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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