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시기
세목별 지방세 납부시기
세목별 지방세 납부시기 안내 입니다·
세목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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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로부터60일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4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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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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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등록하기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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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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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납부
- 매년 01·16 -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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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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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 법인세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당월분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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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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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분 - 06· 16 - 06· 30
- 2기분 - 12· 16 - 12· 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분할납부(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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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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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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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li>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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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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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발생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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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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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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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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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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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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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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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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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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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분 재산세 : 건축물, 주택분 / 제2기분 재산세 : 토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