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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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청방법 | 3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등급 선택하여 신청 ※신청서 첨부 |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평창군청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자체평가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통보(85점 이상 득점시 지정) |
결과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
기타(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우선지원 등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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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야 | 매우우수(13항목) | 법령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조리장 방충·방서 설치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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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2항목) | ||
좋음(11항목) | ||
일반분야 | 매우우수(72항목) |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 샐러드 바(5) 및 배달(3) 서비스 운영 시 8항목 포함 |
우수(62항목) | ||
좋음(48항목) | ||
공통분야 | 가·감점 (12항목) |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종사자 복지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 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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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 우수 |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