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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보유자격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산모가 ·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000원)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구매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2년)
신청기간
  • 대상자 확정 다음날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불가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60일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신청일 기준 지원이며, 소급지원 안됨)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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