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산모가 ·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000원)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구매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2년)
신청기간
대상자 확정 다음날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기간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불가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60일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신청일 기준 지원이며, 소급지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