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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고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0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기간
  • 출산일 기준 최대 2년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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