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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8세)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신청한자
  • 소득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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