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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자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소득판별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 소득판별기준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혼합장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산모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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