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 1.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 위생교육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교육주관은 각 관련단체의 중앙협회, 도 단위협회, 군지부의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 2. 신규위생교육은 영업을 하기 이전 이수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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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실시단체 |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평창군지부 033-332-2922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분원 033-257-3936, (중앙) 02-543-9955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강원도분원 033-633-1741, (중앙) 02-2058-0823
- (사)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강원도지회 033-254-5876
- (사)대한제과협회 02-2055-3347
- (사)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5
- (사)대한영양사회 033-251-7576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734-1545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건강원,방앗간 제외),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 (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건강원) 033-644-0951, 02-2631-7313
-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02-2294-2269
-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떡방앗간) 02-929-2434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강원도지회 033-254-5876, 031-628-2300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02-2631-9868, 033-251-3730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강원도지회 033-643-8772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02-715-2804
- (사)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 033-745-4412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2-586-7343~4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465-5900
- (사)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02-2606-8186~7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02-546-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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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고)시 구비서류 첨부 |
- 신규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기존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사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 유사업종
- 1)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3)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자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330-236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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