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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입니다.
공통사항 추가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 허가증
  •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취득세납부영수증,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 증명하는 서류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 딜러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특장차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차량
    •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 신청서(도장 또는 서명 날인), 신분증사본
      (지분율 상이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신규등록신청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한 종료일까지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외 2,500원), 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 번호판 제작비용 별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033-330-2245
  • 최종수정일 : 2021-10-08 17:18:2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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