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 허가증
-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취득세납부영수증,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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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 딜러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특장차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차량
-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 신청서(도장 또는 서명 날인), 신분증사본
(지분율 상이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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