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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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주류판매 불가)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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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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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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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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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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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파일 |
식품영업신고서(붙임)
식품영업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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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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