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평창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받으세요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평창에 기부하고 평창군은 이를 모아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평창군의 답례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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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평창군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는 기부 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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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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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전국 NH농협은행
- (온라인)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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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평창군 특산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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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혜택
금액별 혜택 표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자 총 혜택 100,000 100,000 30,000 130,000 150,000 122,000 45,000 167,000 200,000 144,000 60,000 204,000 500,000 193,500 150,000 343,500 1,000,000 276,000 300,000 576,000 2,000,000 441,000 600,000 1,041,000 5,000,000 936,000 1,500,000 2,436,000 10,000,000 1,761,000 3,000,000 4,761,000 20,000,000 3,411,000 6,000,000 9,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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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활용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 증진
※ 2025년 평창군의 기금사업
1. 일반기금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지원
2. 지정기부사업: 평창fc 유소년단 운영비 지원사업
고향사랑 기부제
평차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QR코드 : http://www.ilovegohyang.go.kr]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 기부자 : 개인(연간 2,000만원 한도)
- 답례품 : 기부금의 30%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기부처 : 전국 지자체(주민등록주소지 지자체는 제외)
- 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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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http://www.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 기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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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http://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 기부로 평창을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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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 033-330-2279
- 최종수정일 : 2025-12-11 13: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