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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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평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평창군 공고 제2022-363호(’22. 3. 7.)
문의사항
- 평창군 안전교통과(033-330-2285)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 신고대상 | 구분 | 내용 | 신고 기준 | 
|---|---|---|---|
| 4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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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 
 | ||
| 버스 정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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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 
 | ||
| 기타 불법 주정차 | 보도 | 
 | |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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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동영상 신고 제외)
신고기한
- 2일(촬영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 ※ 시행 : 202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