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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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이상 촬영하여 첨부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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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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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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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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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보도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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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에 주정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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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이상 촬영하여 첨부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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