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운영
- 운영대수 : 7대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 운영일자 : 365일 접수(연중무휴) / 임시휴무일 : 2023. 4. 20.(장애인의 날), 2023. 5. 1.(근로자의 날)
- 운행시간 :
평일 07:00~21:00, 휴일 09:00~18:00 ※'23. 7. 19. 부터 24시간 운행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및 보행상 이동이 불편한 사람
- 65세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인정서 등 증명자료)
-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가족, 요양보호사 등)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용지역
- 평창군 관내 이용 원칙(병원 이용시 관외 운행 : 강원도내)
이용방법
- 사전등록 후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신청
- 사전등록방법 :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및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 문의처
-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033-336-3030)
-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033-330-2356)
- 이용신청
- 관내 즉시 배차
- 관외 사전 예약(일주일 전부터 가능)
- ☎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전화 1577-2014
이용요금
- 관내 : 기본 4Km 1,100원, 4Km 초과시 1km마다 100원 추가
- 관외 : 기본 4Km 1,100원, 4Km 초과시 1km마다 100원 추가
- 대기료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