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 과밀억제권역(수도권)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배 |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 설립·이전용 부동산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
- 별장 및 골프장
- 고급주택: 건축물의 연면적 331㎡ 초과 또는 대지면적661㎡ 초과 그리고 건축물가액 9천만원 초과(공동주택의 경우 245㎡ 초과), 엘리베이터(소형엘리베이터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건축물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등 이와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
-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시가표준액 3억원초과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배 |
등록세 |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 설립·이전용 부동산
|
표준세율×3배 |
재산세 |
|
0.25%×5배 |
지역자원 시설세 |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 및 주거용이 아닌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
|
표준세율×2배 |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거용이 아닌 11층이상의 건축물
|
표준세율×3배 |
주민세(사업소분) |
|
사업소 연면적 1㎡당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