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약제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진료기관 확대 및 지원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진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평창군 재가 진폐환자 71명(본인 40, 처 31)
- 지원내용 : 내과 외래진료의 의료비(약제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기관 : 보건의료원(지소, 진료소 포함), 강원도의료원(5개소), 진폐전문병원(5개소 등)
- 지원방법 : 환자 직접지원 및 요양기관 간접지급
- 이용절차
진료기관(약국) 방문 및 카드 제출(환자) ⇒ 진폐환자 확인, 진료 및 조제(병원, 약국) ⇒ 용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보건의료원에 청구(병원, 약국) ⇒ 진료비(약제비) 확인 및 지급(보건의료원)
- 유의사항
※ 약제비 청구는 진료기관 처방전에 의해서만 인정됨.
※ 관외 진료 및 약국 이용 시에는 종전대로 환자 청구에 의한 직접지급
※ 문의처 : 감염병관리부서(☎330-4854)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와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입.퇴원 확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 2회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 신청서류 및 방법 : 미숙아의료비지원과 동일
- ※ 문의처 : 방문보건부서 (☎ 330-4849) 및 각 보건지소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18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이용절차
-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 송부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본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카드수령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 문의처 : 방문보건부서 (☎ 330-4849)
안질환(백내장)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질환 수술비 지원으로 실명예방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사업대상
-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만60세 이상 주민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 당해년도 백내장 시술 환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액으로 판정
- 수술일 현재 평창군 직전 거주경력 3개월 이상 주민(주민등록상 자료 확인)
-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시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치매약제비
- 사업목적
- 치매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대상자 선정 기준
- 관내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중 평창군보건의료원(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② 의료기관에서치매 상병코드 (FOO~ FO3 , G30 중 하나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본인부담액]이 다음의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
직장 가입자 |
44,175
(47,068) |
82,065
(87,440) |
121,266
(129,209) |
139,628
(148,774) |
144,414
(153,874) |
146,708
(156,317) |
151,361
(161,275) |
153,998
(164,085) |
156,684
(166,947) |
지역 가입자 |
28,318
(30,172) |
87,779
(93,529) |
140,899
(150,128) |
160,012
(170,493) |
164,716
(175,505) |
167,132
(178,079) |
172,301
(183,587) |
175,097
(186,566) |
177,819
(189,466) |
※ ()는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된 금액
-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13년 중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 ※ 문의처 : 방문보건부서 (☎ 330-4872)
암환자 의료비지원
- 암환자 의료비지원
- 소아암환자 :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
- ※ 문의처 : 의료지원과 건강검진팀(☎ 330-4899)
- 지원대상
- 건강보험자(성인암:국가암검진 수검자중 6대암 진단자-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폐암)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직장 100천원, 지역97천원 이하 (소아암 :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자 : 모든암 진단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진료비(실제 발생비용 한도내 지급)
- 건강보험자 : 급여 200만원까지 최대 연속 3년
- 의료급여자 :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최대 연속 3년
- 소아암환자 :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
- ※ 문의처 : 의료지원과 건강검진팀(☎ 330-4899)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 건강보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134종), 신장장애 2급을 받고 투석중인 환자,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 간병비(11개질환,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특수식이구입비(7개질환,만18세이상) 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중 급여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근육병 등 해당질환자)
-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문의처 : 건강증진부서 (☎ 330-4875)
노인의치보철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 기간 : 2월 ~ 11월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신청 및 방법
- 각 읍 · 면 보건지소 치과실 및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에 신청
- 각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및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에서 1차 검진 후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의뢰
- 의료비 지급청구서에 의한 해당 치과의원에 시술비 지급(본인부담 없음)
- ※ 기존의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한 번 시술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평생 1회)
- ※ 문의처 : 건강증진부서 구강보건실 (☎ 330-4846)
노인의치(틀니)사후관리
-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노인의치(틀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간 : 2월 ~ 11월
- 내용 : 구강보건홍보 및 캠페인
- 대상 : 노인의치시술 무료 관리기간(1년) 이후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및 방법
- 각 읍 ․ 면 보건지소 치과실 및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에 신청
- 각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및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에서 1차 검진 후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의뢰
- 의료비 지급청구서에 의한 해당 병의원에 시술비 지급(본인부담 없음)
- ※ 문의처 : 건강증진부서 구강보건실 (☎ 330-4846)
결핵지원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핵환자중 결해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 진단으로 치료 비순응자 및 다제내성결핵환자중 입원이 필요한자
- 지원내용: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및 식비등 포함), 저소득층 부양가족생계비지원
- 지원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증빙성류(신청서,진료비영수증,결핵균검사결과) 등를 첨부하여 보건의료원에 신청(부양가족생계비는 환자의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검진( 흉부엑스선,TST, 인터페론검사)비용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실시후 검진비대신 TB 수첩(쿠폰)제출
- ※ 문의처 : 감염병관리부서(☎330-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