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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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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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시기 | 5일 이내(*유출사고 최초발생 시점과 확인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해야 함) |
통지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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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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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5일 이내(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
신고방법 | 1)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2)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화를 통하여 통지내용을 신고한 후,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고내용 |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 시점·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
신고양식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HWP | PDF ) |
구분 |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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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18 |
팩스번호 | 061-820-2619 |
전자우편 주소 | 118@kisa.or.kr |
인터넷사이트 | privacy.kisa.or.kr |
신고양식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HWP | 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