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구 분 | 선임기준일 |
---|---|
①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②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③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건축물 규모 | 시행일자 |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
---|---|---|
연면적 30,000㎡ 이상 | ’25. 7. 19.※ ’26. 1. 18.(과태료 유예) | ’26. 1. 18. |
연면적 10,000㎡~30,000㎡미만 | ’26. 7. 19. | ’27. 1. 18. |
연면적 5,000㎡~10,000㎡미만 | ’27. 7. 19. | ’28. 1. 18.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구 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0,000㎡~60,000㎡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5,000㎡~30,000㎡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000㎡~15,000㎡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방법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 (예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8.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고, 8.18일 선임한 경우 9.16일까지 구청에 선임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방법 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① 이메일접수: nss0419@gangdong.go.kr
② 방문접수: 강동구청 서관 4층 스마트도시과 방문 제출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⑦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 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유지보수관리 |
---|---|---|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 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
안내자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설명자료
다운로드 다운로드- 기타 세부사항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 7. 18.) 및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참고
다운로드 다운로드
- 기타 세부사항은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하지 않은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다운로드 다운로드
문의처
- 평창군청 정보통신팀 (☎ 033-33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