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임산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가능,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기준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15일 20일 25일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첫째아 A-가-1형 자격확인 664 1,328 1,992 598 1,062 1,394
A-통합-1형 150%이하 518 916 1,195
A-라-1형 150%초과 418 704 956
둘째아 A-가-2형 자격확인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A-통합-2형 150%이하 1,062 1,394 1,620
A-라-2형 150%초과 863 1,096 1,328
셋째아 A-가-2형 자격확인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A-통합-2형 150%이하 1,089 1,414 1,647
A-라-2형 150%초과 890 1135 1,381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유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제공기관
  • 평창지역자활센터(033-332-5432) 휴업중, 타지역(대도시, 원주, 강릉 등)기관 이용가능
  • 평창군은 분만취약지이므로 인정제공인력(평창군에서 인정한 주민이 임시 제공인력으로 일시적 투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차질 방지)이 가능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1부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①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②도내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후 1개월 내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 :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부가서비스 : 큰아이돌봄(1명 최대 10일 9만원, 2명이상 최대 10일 14만원, 10% 자부담 원칙)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서식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신청서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2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