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임산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가능,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2026년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150% 판정기준
2026년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단, 평창군은 분만취약지이므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6년 자료 업로드)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첫 째 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A-통합-➀형 150%이하 569 1,002 1,303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둘 째 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A-통합-➁형 150%이하 1,165 1,525 1,767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A-통합-➂형 150%이하 1,195 1,548 1,797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B-통합-➀형 150%이하 1,572 2,050 2,436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B-통합-➁형 150%이하 2,369 3,165 3,915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중증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C-통합-➀형 150%이하 4,983 7,368 11,039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C-통합-➁형 150%이하 5,759 8,514 12,755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중증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D-통합-➀형 150%이하 5,372 7,946 11,906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D-통합-➁형 150%이하 7,674 11,338 16,978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 90일 이내(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기관
  • 타지역(대도시, 원주, 강릉 등)기관 이용가능
  • 평창군은 분만취약지이므로 인정제공인력(평창군에서 인정한 주민이 임시 제공인력으로 일시적 투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차질 방지)이 가능
제출서류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①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②도내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후 1개월 내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 :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부가서비스 : 큰아이돌봄(1명 최대 10일 9만원, 2명이상 최대 10일 14만원, 10% 자부담 원칙)
제출서류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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