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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산모의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모든 가정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소멸)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15일 20일 25일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서비스 제공기관
  • 평창지역자활센터(033-332-5432)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신청자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 1인 10일 최대 20만원(20만원이하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부가서비스 이용자
    •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만원/2명이상 최대 14만원, 자부담 10%이상 원칙)
신청자격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1부
  • 산모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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