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출산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건강증진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출산 시점, 평창군 주민등록한 산모
  • 신청기한: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산모(1년 미만 산모는 1년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출산 건강관리비 100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 의 처: 건강증진과 평창권역 / 033-330-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