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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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가족복지과 2025-11-0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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