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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문태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1385
내용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감염병및 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처분당사자 : 평창군 거주자 및 방문자
2.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6.(월) 00:00 ~ 별도 지정 시 까지
3.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 까지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금) 0시~ 별도 해제 시 까지
4. 위반자 처분내용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1차 위반150만원, 2 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담당자:차주희 ( ☎ 033-330-4831 )
  • 최종수정일:2023-03-09 11:11:2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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