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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