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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수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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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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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내용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4.)
다. 도 보건정책과-22255(2020.10.14.), 도 감염병관리과-290(2020.11.5.), 도 감염병관리과-450(2020.11.10.), 안전건설과-33176(2020.10.22), 보건사업과-20108(2020.11.11.)호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착용 의무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 집회·시위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붙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수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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