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시행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각호
2. 기 간 : 2021.3.29.(월) 00:00부터 ~ 2021.4.11.(일)24:00까지
3. 효력 발생일 : 2021.3.29.(월) 00:00부터
4. 적용지역 : 평창군 전 지역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1부.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