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1-03-28 ~ 2021-04-11
조회수
907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시행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각호
2. 기 간 : 2021.3.29.(월) 00:00부터 ~ 2021.4.11.(일)24:00까지
3. 효력 발생일 : 2021.3.29.(월) 00:00부터
4. 적용지역 : 평창군 전 지역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1부.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2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