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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입원 10% 10% 10% - 10%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정률제 부담)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이용절차
1차(보건기관,의원급)→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 지원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요양비,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소모성재료비, 당뇨병소모성재료비, 자가도뇨, 모성재료비, 산소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치료요양비, 기침유발기, 양압기 요양비 등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
치아관련 지원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입술입천장갈림증, 치석제거 등 의료급여 적용
유의사항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는 질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미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증의 타인 대여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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