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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일부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군·구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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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기준(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보장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평가액 + 소득 평가액)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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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소득인정액 기준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53,000천원, (의료급여) 53,000천원
- (한부모가족) 53,000천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5,000천원, (차상위자활) 85,000천원
- (기초연금) 기본공제액 : 85,000천원, 금융 : 20,000천원
(단위:원)
복지 대상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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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한부모가족 | -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차상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기초연금 | 2,130,000 | 3,408,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