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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평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명)

평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입니다.
맞춤형급여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현황 901/1,053 756/907 878/1,108 87/122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단위:원)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지원절차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3급여결정 및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4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5지원대상 :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6급여실시 : 결정

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및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등
보장내용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현금) 지급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자에게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교육 활동 지원비 및 수업료 등 지원
지급일(생계 및 주거급여)
매월 20일,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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