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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업기관
평창지역자활센터 (033-332-5431)
자활사업 안내
자활사업 | 사업내용 | 사업단명(공동체명) 내용 | 자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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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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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0원 (일, 8시간 기준)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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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0원 (일, 8시간 기준) |
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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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0원 (일, 8시간 기준) |
자활기업 지원사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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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서 인건비 부담 |
자산형성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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