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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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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추진배경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읍·면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기능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군수가 지역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