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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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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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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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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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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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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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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투자유치협약체결
(기업 + 시·군+ 도) - 보조금 신청
(기업 → 시·군) -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지원 신청
(도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도) - 보조금 지급
(도 → 시·군 → 이전기업)
- 투자유치협약체결 : 사전검증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업 유치 활동
- 보조금 신청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맺은 기업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후(서류적정성 검토, 사업장 현장검증, 타당성 평가검증, 시군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 등) 지원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지원 신청 : 도는 서류 재검토 및 적격성 등 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 후 보조금 교부 ※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 보조금 지급 : 시·군이 이전기업에 보증보험증권 및 가등기 확보, 저당 설정 등 사업계획 이행 확보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대상기업 사후관리
- 제도개요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의무사항과 지자체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고시를 기준
- 주요내용(고시기준)
-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보조금 교부
- 저당권설정(근저당 1순위),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은행․신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질권 등
※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가능
- 저당권설정(근저당 1순위),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은행․신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질권 등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시장·군수) : 도지사(통보) → 산업부장관 협의
- 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 투자이행 여부 점검·확인
-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기준(고시)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지원기준(고시) 제34조]
-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조례 제28조 제1호 ~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
※ 투자완료시 : 타당성 평가를 재실시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전액환수
-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보조금 교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유치
- 전화번호 : ☎ 033-330-2750
- 최종수정일 : 2024-02-21 16: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