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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전 세제혜택
국세
지원대상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지원사항 | 근거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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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대도시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광역시) |
대도시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조특법 제60조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조특법 제61조 | |
중소기업 공장 (2년이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3조 | |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이 지정지역 |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
공장·본사 (3년이상 영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3조의 2 | |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이 지정지역 |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
농공단지 | 입주업체 (인구20만 이하 지역 농공단지)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4조 |
지방세
지원대상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지원사항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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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4년 일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
- 취득세100%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감면 |
지특법 제79조 |
공장 (2024년 일몰) |
대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
- 취득세 100%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감면 |
지특법 제80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여 사업하는 중소기업) |
- 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
지특법 제125조 (도세감면조례 제9조)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사항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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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100% 감면 | 조특법 제6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50% 감면 | ||
창업보육센터 창업자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50% 감면 | ||
지방세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취득세 : 75%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재산세 : 100%면제 (창업일로부터 3년 그 후 2년간은 50%감면) |
지특법 제58조의3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유치
- 전화번호 : ☎ 033-330-2750
- 최종수정일 : 2024-02-21 16: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