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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지원

이전기업지원
이전기업지원의 지원대상, 조건, 지원기한, 지원, 신청기한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도비 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15% 3 1.5 1.5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은 5년 이내 임대료 × 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 × 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 × 20%
중소기업 투자비 × 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
(6개월 범위)
10 5 5

※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한도액 중 군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
※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신설·증설 투자 지원
신설·증설 투자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도비 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
×20%
10 5 5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100명 이상인 기업
60 30 30

※ 투자금 =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금액
※ 기존사업장의 매각 대금(건물, 토지, 기계설비 등)은 신규 투자금액에서 제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이전기업지원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
중대규모 투자기업 이전/신설/증설 200명 또는 500억원 총투자금 40% 80억원(도비40, 군비40)
300명 또는 700억원 총투자금 50% 100억원(도비50, 군비50)
500명 또는 1,500억원 총투자금 50% 150억원(도비75, 군비75)
700명 또는 3,000억원 총투자금 50% 200억원(도비100, 군비100)
1,000명 또는 5,000억원 총투자금 50% 300억원(도비150, 군비150)
창업 30명 또는 50억원 총투자금 20% 10억원(도비5, 군비5)
50명 또는 100억원 20억원(도비10, 군비10)
100명 또는 200억원 40억원(도비20, 군비20)
150명 또는 300억원 60억원(도비30, 군비30)
200명 또는 500억원 80억원(도비40, 군비40)
300명 또는 700억원 100억원(도비50, 군비5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지원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한도액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한도액
부지매입 상시고용 50명 10% 10억원(도비 5, 군비5)
임대료 30% 5억원(도비 2.5, 군비2.5)
투자보조금 10% 10억원(도비 5, 군비 5)
본사이전 10명초과시 1인당 2백만원
교육훈련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월60만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월60만원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의 지원대상, 조건, 지원기한, 지원, 신청기한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조 건 지원비율 및 한도액 신청기한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30명이상 이고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3% 18억원(9:9) (관광)사업계획
승인·등록 3년이내
70명이상 이고 500억원 이상 30억원(15:15)
100명이상 이고 700억원 이상 42억원(21:21)
1500이상 이고 1,000억원 이상 60억원(30:30)

※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을 전부 포함함
※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공장운영비‧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이전기업지원의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지원기간의 내용입니다.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간(년)
물 류 보조금 투자기업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 기업 물류비용×50% 2천만원 3
대규모 고용 기업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25% 1억원 1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2억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 3억원
오․폐수처리 보조금 투자기업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 오․폐수 처리비용 ×50% 3억원 5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운영비용×50% 3천만원 5

※ 지원대상별로 지원횟수는 1회에 한하며, 서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분양금을 연체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물류비용은 해당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 기준 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기준<
※ 운영비용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기준
※ 오‧폐수처리 비용은 물류비, 위탁처리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유치
  • 전화번호 : 033-330-2750
  • 최종수정일 : 2024-02-21 16:42:2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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