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본문 시작
말소등록
구비서류
말소의원인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
폐차 |
|
도난 |
|
수출 |
|
법원의 판결 |
|
민원처리 절차
- 신청기간 :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등록비용
-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 033-330-2245
- 최종수정일 : 2021-10-08 17: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