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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입니다.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시ㆍ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소유자 및 대표자 미참석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시도간변경 개인
  •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법인
  •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 사용본거지 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등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 사실증명원(변경일자, 변경 전 사항 확인)
상호,사용본거지,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전주소, 변경일자 기재)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번호변경(지역번호→전국번호)
  •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번호변경(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발급)
  •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개인: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본거지 변경,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변경은 없음)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사업용 차량으로서 사용본거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함)
  • 개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함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타·시군은 물론 전국 다른 "타시(특별시, 광역시)·도"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때도 전입신고만하면 별도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법인(사단, 재단 포함) :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았다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등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033-330-2245
  • 최종수정일 : 2021-10-08 17:18:44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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