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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점 영업신고
- 유흥· 단란주점 허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신고)
- 식품소분· 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종의 정의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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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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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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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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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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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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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파일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붙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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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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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 033-330-492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