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본문 시작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업종의 정의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6.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033-660-6751)
  • 8.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9.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시설기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집단급식소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붙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6:44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