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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신규 및 재교부

조리사면허증 신규 및 재교부
조리사면허증 신규 및 재교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대상 조리사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구비서류
  • 1. 신분증
  • 2. 신규 교부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3.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원본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사진2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수수료
  • 신규교부 : 5,500원
  • 재교부 : 3,000원
관련서식파일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붙임)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붙임)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붙임)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붙임)
유의사항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6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8:2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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