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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1회용품 사용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별 준수사항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1회용품별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1회용품 업 종 준수사항
1.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2.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4. 1회용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3. 1회용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자원순환
  • 전화번호 : 033-330-2059
  • 최종수정일 : 2024-08-01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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