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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시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汚水(오수)를 정화처리 하는 시설로써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가 있으며,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의무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시요령
  • 청소주기
    • 정 화 조 : 연 1회이상(연2회 청소 대상은 별도 통지함)
    • 오수처리시설 : 시설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 이행(법적 주기 없음)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
분뇨수집·운반업체
  • 무지개환경(033-336-7900)
  • 보람환경(033-333-0433)
  • 환경위생공사(033-332-9402)
문의 및 안내
  •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17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환경관리
  • 전화번호 : 033-330-2170
  • 최종수정일 : 2024-08-01 14:36:0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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