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강원도 평창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추연일
등록일
2025-11-05
조회수
65
내용
**2025년 강원도 평창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평창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 내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승용, 화물, 승합 전기차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원됩니다. 차량 등록이 완료된 순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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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관내 사업장·법인을 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 체납자 및 기존 보조금 수혜 이력이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또한, **장기렌트카나 리스 방식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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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금액

차량 종류, 배터리 용량, 성능,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전기승용차: 약 700만~900만 원 내외
* 전기화물차: 최대 약 2,000만 원 이상
* 전기승합차: 용도 및 배터리 사양에 따라 별도 산정

※ 실제 금액은 차량 모델 및 세부 사양에 따라 상이하므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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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대 및 추가 혜택

다자녀 가구, 저공해차 우선구매 대상자, 소상공인, 배달·택배 종사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우선지원 또는 추가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과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는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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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절차

1. 전기차 판매 대리점 또는 제조사와 구매계약 체결
2.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3.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무공해차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평창군에 신청 대행
4. 평창군의 신청자 자격 및 서류 검토 후 승인
5.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차량가에서 차감되거나, 제조사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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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약 2년) 내 차량 매각·폐차 시 보조금 환수됩니다.
* 차량이 지원 대상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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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 및 안내

* 문의처: 평창군청 환경산림과 또는 친환경차 담당 부서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보조금 대상 차종, 잔여 예산 등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평창군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주요 정책입니다.

상세정보: https://www.sincha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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