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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규모 : 3,5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2,58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25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지원조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지식정보산업
    •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 자금용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자금구분별 자금용도 안내입니다.
    자금구분 자금용도
    시설투자
    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신축, 증축, 개축 포함)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축(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운전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자금구분별 융자조건 안내입니다.
    구분 이차
    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일반기업 2.0% 9년
    (4년거치, 5년 균등상환)
    시설자금 18억원 소요액(공금가)의 75%범위 내 융자 한도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24년 2/4분기 5.82%(5.82%-2.0%이차보전),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전화번호 : 033-330-2763
  • 최종수정일 : 2024-05-13 10:03:2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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