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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과태료 관련법령
과태료 관련법 | 법조항 | 비고 | ||
---|---|---|---|---|
규제관련 | 부과관련 | 포상금 지급관련 | ||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등) | 제68조 |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제68조 |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규제대상 | 과태료 (단위: 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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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 5 | |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 20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 50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 100 | ||
불법매립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
불법소각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 50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청소행정
- 전화번호 : ☎ 033-330-2106
- 최종수정일 : 2024-08-02 13: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