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본문 시작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지급일/지급방법
매월 25일(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본인 금융계좌 입금
지원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 가구 : 월 33,480원 ~ 334,810원
- 부부 가구 : 월 66,960원 ~ 535,680원(2인 합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