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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개요
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 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내용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119에 자동 신고하여 대상자 실시간 안전 확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기관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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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노인복지센터 | 이정은 |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1층 |
033-33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