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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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 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내용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119에 자동 신고하여 대상자 실시간 안전 확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기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기관 표입니다.
수행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평창노인복지센터 이정은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1층
033-334-0116
신청 방법
평창노인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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