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17 ~ 2025-10-01
조회수
14
내용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통보대상자(건물소유자 등)에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1.(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