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2025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부.
3. 2025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부. 끝.